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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대습상속 시간표에 상속권 상실 선고 줄 더하기
대습상속 원인에 2026년 개정으로 더해진 상속권 상실 선고를 시간표에 담는 법을, 청구 경로 세 가지와 네 개의 날짜, 부칙 적용 시점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으로 대습상속의 원인에 상속권 상실 선고가 더해졌습니다. 이제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아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도 그 직계비속이 자리를 잇습니다(민법 제1001조). 가족 시간표에 이 선고를 담으려면 날짜 칸이 하나로는 모자랍니다. 이 페이지는 선고 줄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적는지 정리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어떤 경우에 청구되나요?
| 청구 경로 | 누가 청구하나 | 청구 시점 | 조문 |
|---|---|---|---|
| 유언이 있는 경우 | 유언집행자 | 고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남긴 뒤 |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
| 유언이 없는 경우 | 공동상속인 |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 | 같은 조 제3항 |
|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 |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인이 될 사람 | 조문에 별도 기간 표시 없음 | 같은 조 제4항 |
사유는 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어긴 경우, 고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입니다. 유언으로 상실 대상이 된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물리칩니다(같은 조 제5항).
선고 줄에 적는 네 개의 날짜
- 사유가 된 행위가 있었던 시기 — 부양을 끊은 기간, 행위가 있었던 날
- 청구한 날 — 가정법원에 접수한 날
- 선고가 확정된 날 — 판결문과 확정 증명에서 옮깁니다
- 기준선(고인 사망일) — 위 세 날짜가 기준선 앞인지 뒤인지 표시
고인이 숨진 뒤에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그 효과는 사망일까지 소급해, 선고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권이 없던 것으로 다뤄집니다. 그렇더라도 확정 이전에 다른 사람이 취득한 권리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6항). 그래서 3번 날짜가 기준선 오른쪽에 있어도 표에서는 그 사람을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줄로 바꿔 그리고, 그 사이 재산이 처분된 일이 있었다면 메모를 붙입니다. 청구가 들어온 뒤에는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7항), 그런 결정문이 있으면 선고 줄 아래에 덧붙입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 열린 상속에 적용되나요?
개정 법률 부칙 제2조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열린 상속으로서 시행 전에 사유가 된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대습상속(제1001조)과 대습상속분(제1010조) 가운데 상실 선고에 관한 부분도 같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시간표 맨 위 기준선 옆에 「2024. 4. 25. 이후 개시 여부」를 적어 두면 이 줄을 그릴지부터 정해집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행 전에 상속이 열리고 사유를 시행 전에 알았던 공동상속인에게는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다는 특례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부칙 제4조).
자리를 잇는 사람과 그 몫
선고로 자리가 빈 사람의 직계비속은 그 사람의 상속분을 그대로 이어받고, 여럿이면 그 한도 안에서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눕니다(민법 제1010조). 상속개시 전에 숨진 사람의 배우자가 함께 상속한다는 제1003조 제2항은 문언상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정하고 있으므로, 선고 줄의 배우자 칸은 「제1003조 제2항 적용 여부 검토」로 표시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실 선고를 받은 아버지의 자녀가 할아버지 상속에서 아버지 자리를 잇나요?개정 제1001조는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를 대습 원인으로 정하므로, 그 자녀가 직계비속으로서 자리를 잇습니다.
선고 줄 바로 아래에 자녀 줄을 만들고 출생 칸부터 채웁니다.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청구 기간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표에는 고인 사망일과 따로, 각 공동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을 보조 칸에 적어 둡니다. 6개월의 셈은 사람마다 이 칸을 거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의 청구 기간).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026-10-29 대조): 상실 선고 줄 — 민법(법률 제21454호)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04조의2, 제1010조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