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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대습상속 시간표를 형제자매 줄까지 넓히는 여섯 단계
대습상속 시간표를 형제자매 줄로 넓히기 전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 세 칸을 확인하고, 조카 줄과 포기 신고의 안 날을 채우는 순서를 점검표로 정리했습니다.
고인에게 자녀도, 부모도, 배우자도 없을 때 가족 시간표는 옆으로 넓어집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 후보로 올라오고, 그 가운데 먼저 숨진 사람이 있으면 조카가 그 자리를 잇습니다. 대습상속 시간표를 형제자매 줄까지 넓히는 순서와, 넓히기 전에 확인할 조건을 단계로 정리합니다.
형제자매 줄을 그리기 전 확인할 세 칸
| 확인할 칸 | 비어 있어야 하는 이유 | 조문 |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형제자매 순위가 오지 않는다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마찬가지다 | 같은 항 제2호 |
| 배우자 | 1·2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3조 제1항 |
세 칸 가운데 하나라도 채워져 있으면 형제자매 줄은 그리지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자녀와 부모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혼자 상속하므로, 형제자매 줄을 그려도 상속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넓히는 순서
- 기준선을 다시 확인합니다. 고인의 사망일을 기본증명서에서 옮겨 굵게 표시합니다.
- 형제자매 명단을 만듭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오르는 사람은 본인의 부모·배우자·자녀이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고인의 증명서에는 형제자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인 부모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자녀 명단을 옮깁니다.
- 형제자매마다 사망 칸을 채웁니다. 기준선 왼쪽에 날짜가 찍힌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람입니다.
- 자리를 비운 사람 아래에 그 자녀 줄을 둡니다.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숨졌거나 결격·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자리를 잇습니다(민법 제1001조).
- 자리를 비운 사람의 배우자 줄을 둡니다. 상속개시 전에 숨진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 각 줄에 몫의 표시를 붙입니다. 자리를 이은 사람들은 자리를 비운 사람의 상속분 한도에서 나눕니다(민법 제1010조).
형제자매 줄에서 함께 보는 날짜
형제자매 줄은 사람이 많아 포기 신고도 여러 건이 나오기 쉽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정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포기는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형제자매는 고인과 따로 사는 경우가 많아 소식을 안 날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포기 칸 옆에 「안 날」 보조 칸을 두고 사람마다 따로 적습니다. 앞 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해 형제자매 순위로 내려온 경우라면,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줄마다 다른 셈의 출발점이 됩니다.
넓힌 표의 점검표
-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 세 칸이 모두 「없음」으로 확인되었는가
- 형제자매 명단을 고인 부모 쪽 기록에서 옮겼는가
- 기준선 앞서 숨진 형제자매마다 자녀 줄과 배우자 줄이 있는가
- 같은 사고로 숨진 사람에게 「같은 사고」 표시가 붙었는가
- 포기 칸마다 「안 날」 보조 칸이 채워졌는가
자주 묻는 질문
조카도 이미 숨졌다면 그 자녀가 자리를 잇나요?제1001조는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자리를 잇는다고 정합니다.
조카가 숨진 시점이 기준선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표의 모양이 달라지므로, 조카 줄에도 사망 칸을 따로 채우고 상담에서 그 아래 줄을 어떻게 그릴지 확인합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도 형제자매 줄에 넣나요?넣습니다.
명단에서 빼지 말고 호칭 칸에 「아버지가 다름」 또는 「어머니가 다름」을 적어 둡니다. 부모 쪽 기록 중 어느 쪽에서 확인했는지를 함께 적으면 다시 확인할 때 같은 서류를 두 번 떼는 수고와 시간을 아낍니다(호칭 칸의 부·모 표시).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026-10-29 대조): 형제자매 줄 — 민법(법률 제21454호)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 제1010조,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