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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시간표를 형제자매 줄까지 넓히는 여섯 단계

대습상속 시간표를 형제자매 줄로 넓히기 전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 세 칸을 확인하고, 조카 줄과 포기 신고의 안 날을 채우는 순서를 점검표로 정리했습니다.

고인에게 자녀도, 부모도, 배우자도 없을 때 가족 시간표는 옆으로 넓어집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 후보로 올라오고, 그 가운데 먼저 숨진 사람이 있으면 조카가 그 자리를 잇습니다. 대습상속 시간표를 형제자매 줄까지 넓히는 순서와, 넓히기 전에 확인할 조건을 단계로 정리합니다.

형제자매 줄을 그리기 전 확인할 세 칸

확인할 칸비어 있어야 하는 이유조문
직계비속(자녀⁠·⁠손자녀)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형제자매 순위가 오지 않는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직계존속(부모⁠·⁠조부모)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마찬가지다같은 항 제2호
배우자1⁠·⁠2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세 칸 가운데 하나라도 채워져 있으면 형제자매 줄은 그리지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자녀와 부모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혼자 상속하므로, 형제자매 줄을 그려도 상속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넓히는 순서

  1. 기준선을 다시 확인합니다. 고인의 사망일을 기본증명서에서 옮겨 굵게 표시합니다.
  2. 형제자매 명단을 만듭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오르는 사람은 본인의 부모⁠·배우자⁠·자녀이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고인의 증명서에는 형제자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인 부모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자녀 명단을 옮깁니다.
  3. 형제자매마다 사망 칸을 채웁니다. 기준선 왼쪽에 날짜가 찍힌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람입니다.
  4. 자리를 비운 사람 아래에 그 자녀 줄을 둡니다.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숨졌거나 결격⁠·⁠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자리를 잇습니다(민법 제1001조).
  5. 자리를 비운 사람의 배우자 줄을 둡니다. 상속개시 전에 숨진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6. 각 줄에 몫의 표시를 붙입니다. 자리를 이은 사람들은 자리를 비운 사람의 상속분 한도에서 나눕니다(민법 제1010조).

형제자매 줄에서 함께 보는 날짜

형제자매 줄은 사람이 많아 포기 신고도 여러 건이 나오기 쉽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정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포기는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형제자매는 고인과 따로 사는 경우가 많아 소식을 안 날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포기 칸 옆에 「안 날」 보조 칸을 두고 사람마다 따로 적습니다. 앞 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해 형제자매 순위로 내려온 경우라면,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줄마다 다른 셈의 출발점이 됩니다.

넓힌 표의 점검표

  •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 세 칸이 모두 「없음」으로 확인되었는가
  • 형제자매 명단을 고인 부모 쪽 기록에서 옮겼는가
  • 기준선 앞서 숨진 형제자매마다 자녀 줄과 배우자 줄이 있는가
  • 같은 사고로 숨진 사람에게 「같은 사고」 표시가 붙었는가
  • 포기 칸마다 「안 날」 보조 칸이 채워졌는가

자주 묻는 질문

조카도 이미 숨졌다면 그 자녀가 자리를 잇나요?제1001조는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자리를 잇는다고 정합니다.

조카가 숨진 시점이 기준선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표의 모양이 달라지므로, 조카 줄에도 사망 칸을 따로 채우고 상담에서 그 아래 줄을 어떻게 그릴지 확인합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도 형제자매 줄에 넣나요?넣습니다.

명단에서 빼지 말고 호칭 칸에 「아버지가 다름」 또는 「어머니가 다름」을 적어 둡니다. 부모 쪽 기록 중 어느 쪽에서 확인했는지를 함께 적으면 다시 확인할 때 같은 서류를 두 번 떼는 수고와 시간을 아낍니다(호칭 칸의 부⁠·⁠모 표시).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026-10-29 대조): 형제자매 줄 — 민법(법률 제21454호)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 제1010조,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